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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3 2017구합39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 7층 701호에서 ‘C노인복지센터’라는 기관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6. 3. 11.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보험’이라 한다)와 계약자를 이 사건 요양기관으로, 보험기간을 2016. 3. 11.부터 2021. 3. 11. 24:00까지로, 목적물을 이 사건 요양기관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으로 하여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과 학교경영자배상책임을 담보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에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17. 5. 8.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청구한 급여비용 62,102,970원 중 26,257,010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 24조,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48조에 규정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위 고시 제66조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과다 등록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여 지급 받은 950,100원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가 월 기준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