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정85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식당'에서,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 아파트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 오던 F에게,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석 중인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F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9) 중 일부,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1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6)
1. 항고장(목록 1, 첨부서류들 포함), 관련 공문들(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현저한 개전의 정, 의도한바 실현되지 아니함,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대표가 거듭 선처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