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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6. 정 읍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 18: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약 20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롯데 회장을 부르라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컵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만든 컵을 위 피해자 D(35 세) 을 향해 던져 위 D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만든 컵을 위 D을 향해 던져 이를 막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23 세) 의 손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2,3 번째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진단서

1. 영수증 1, 피해 현장 cctv 자료( 사진,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