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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