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2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실체가 없는 회사를 통해 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리스한 뒤 곧바로 이를 처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의 규모( 약 2억 3,200만 원에 이름 )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벤츠 E300 차량의 피해 자인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4 차량의 피해 자인 유한 회사 이 코 플러스 대부( 당초 피해자는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이었으나,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차량과 관련된 리스채권 일체를 유한 회사 이 코 플러스 대부에게 양도하였다)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아우 디 A6 차량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애 큐 온 캐피탈( 변경 전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