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12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7.부터 2020.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