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9. 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진로와직업’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여자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책상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여자고등학교 내 E에서 역사탐구반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화장 안한 모습이 더 내 스타일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스타일을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해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A4용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파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여고생1(가명)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 C(가명)의 각 일부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