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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노4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2016 고단 1896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29. 저녁 무렵 E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9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9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