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8. 충북 음성군 C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최고액 2,0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9. 1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5. D으로부터 D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2011.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카단28호로 위 어음금채권 5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E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11. 1. 6. 이 사건 건물에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9. 16.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공동담보로 제공받았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2013. 12. 3.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6. 17. 열린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1,348,016,218원을, 피고는 262,171,901원을 배당받았으며(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에서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선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와 균분하여 배당을 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어음의 발행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F은 D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거나 D의 계좌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