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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2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3:12 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병점 고가 방향에서 D 상가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해오는 피해자 E( 남, 51세) 이 운전하는 F CB115D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WW125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 신호주 기표에 따른 신호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전인 2020. 11.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