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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나2590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1. 4. 22. 원고(탈퇴)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1. 4.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5. 9. 제1심 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4. 5.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9.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