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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81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1994. 3. 21. 경부터 서울 서초구 B 건물, 4 층에서 ‘A 법률사무소 ’를 운영하면서 2000. 3. 31. 고지된 부가 가치세를 비롯한 총 106건 합계 1,220,859,86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임료 등을 받을 경우 세무서의 압류 추심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 직원인 C과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임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4. 주식회사 E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 5,7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도합 17,025,000원을 위 C과 D 명의 은행계좌로 수취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D),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국세 체납액이 거액인 점,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은닉 액 상당 국세를 납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