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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25. 07:00경 인천 남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일시경 그곳 작은방에서 이를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 :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경합 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감경영역,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2009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