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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9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99,774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8.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2. 18. 08:20경 화성시 C 아파트 내에 위치한 테니스 코트에서 코트 한 면을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눠, 한쪽 반코트에서는 원고와 D이 테니스 연습을 하고, 다른 쪽 반코트에서는 피고와 E이 테니스 연습을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대각선 방향에 있던 피고가 쳐서 날아온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유리체 출혈(우안), 맥락막 파열(우안), 이차성 녹내장(우안), 망막 열공(우안), 외상성 동공산대(우안), 망막하 출혈(우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등은 같은 테니스 동호회의 회원으로 평소 시합 전 몸을 풀기 위하여 연습을 할 경우 상호 양해하에 코트 한 면을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눠 별다른 보호시설 없이 두 팀이 함께 사용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코트가 한 면인 위 아파트 내 테니스 코트에서 원고와 D이 먼저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피고와 E이 원고 등의 양해로 코트를 반으로 나눠 두 팀이 단식 형태로 반코트씩을 사용하여 테니스 연습을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D 약 30년, 피고 약 20년, 원고 약 6년, E 약 10년 정도 테니스를 쳤는데, 상대적으로 테니스 경력이 오래된 D과 피고는 코트 중앙에 테니스공이 담겨있는 카트를 놓고 서비스라인 부근에 서서, 상대적으로 테니스 경력이 낮은 원고와 E은 베이스라인 부근에 서서 연습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