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 제외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6. 24. 성북구 고시 B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계획시설(도시)사업을 인가고시하였다
(2017. 3. 23. 성북구 고시 C로 변경인가고시).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개요: 서울 성북구 D 내지 서울 성북구 E 사이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서울 성북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임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안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외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의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9.경부터 이 사건 사업 변경인가고시일인 2017. 3. 23.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