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합7931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 제외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6. 24. 성북구 고시 B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계획시설(도시)사업을 인가고시하였다

(2017. 3. 23. 성북구 고시 C로 변경인가고시).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개요: 서울 성북구 D 내지 서울 성북구 E 사이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서울 성북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임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안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외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의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9.경부터 이 사건 사업 변경인가고시일인 2017. 3. 23.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