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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08 2018가단2020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03년 제 144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0. 2. 피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04. 10. 2.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그 지급기일인 2004. 10. 2.부터 3년이 되는 2007. 10. 2.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