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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26123

사취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3. 12.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에 회부된 사실, 이후 원고가 보정한 주소로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8. 3. 15.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6. 12. 제2차 변론기일 및 2018. 11. 27. 제5차 변론기일에 각각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11. 30. 기일지정신청하였고 2019. 1. 8. 제6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원고가 출석하였고 변론기일이 추정된 사실, 한편 원고가 재차 피고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2019. 1. 17. 조우송달되었고, 이에 2019. 1. 30. 위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된 사실, 제7차 변론기일이 2019. 3. 12. 11:00로 지정되었고,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로 위 기일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9. 3. 15.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양 쪽 당사자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의 다음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2019. 3. 12. 취하 간주되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되었더라도 위 공시송달명령 취소를 전후하여 피고에 대한 각각의 송달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이 취하 간주된 것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2019. 3. 15.자 서면은 민사소송규칙 제67조가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