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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6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D)을 하고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3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프라임페브릭[이하 ‘(주)프라임’이라 한다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총 118,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인천세무서에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 마루산업에게 세금계산서 6매, 총 135,0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중 각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중 각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