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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4나2051679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별지1 표 기재 원고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중 ‘재산세 등’과 ‘재산세 등 지연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용하였고[다만, 피고(항소인)들 및 피고 BA에 대하여는 상계항변 인용], 별지2 표 기재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여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별지1 표 기재 ‘재산세 등’과 ‘재산세 등 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지급을, 원고 A은 별지2 표 기재 청구금액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 중 피고(항소인)들이 항소하여 원고들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한국자산신탁과 피고(피항소인)들 사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원고가 항소하여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 및 제1의 라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의 가항 제목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피고(피항소인)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관리비 부분만을 본다]’라고 고쳐 쓴다.

‘피고 B 외 82명’을 ‘피고(항소인)들’로 고치고,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

30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항소인 들은, 원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용증에 위 피고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