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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16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 23:00 경 같은 가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여, 18세) 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2014. 4. 18. 0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시점, 그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통증을 느꼈던 부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질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