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9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0헌마4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재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김소연, 금태섭, 임윤선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950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