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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67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4,920원 및 그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5. 5. 16. 00:3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옆 I 후문 이면도로를 가던 중 그곳을 보행중이던 D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4.부터 2015. 9. 17.까지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68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152,680원을 구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 운전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D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규정 라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구상금 2,534,920원(= 2,687,600원 - 152,68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134,92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400,000원에 관하여는 위 2015. 9.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