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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7』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 대로에 있는 지지대 교차로를 의 왕시 방향에서 국세청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같은 F(6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3125』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2. 03:00 경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1:13 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 2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2018 고단 167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