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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의료인원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는 등 의료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신고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

(2) 의료법 제33조 제5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신고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써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의료인원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현황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변경신청이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따로 의료법이 정하는 관할관청에 이에 관한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더욱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인수가 변경될 때마다 바로 안산시 보건소장에게 그 의료인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온 사실(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증거기록 제8,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