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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15353 판결

가.배임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배임증재

사건

2019도15353 가.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권오창,박정삼, 전승환(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 법인(유한 )세종(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일영, 조웅, 김소연, 최명

변호사 성진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11.선고 2018노2235 판결

판결선고

2020.2. 13.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의 귀속 및 양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 의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잘못 이 없다.

2. 피고인 B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 대가 관계, 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의 성립 과 불법 영득 의사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