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임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배임증재
2019도15353 가. 배임수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배임증재
1.가. A
2.나.다. B
피고인들
변호사 권오창,박정삼, 전승환(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 법인(유한 )세종(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일영, 조웅, 김소연, 최명
변호사 성진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서울고등법원 2019. 10.11.선고 2018노2235 판결
2020.2. 13.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의 귀속 및 양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 의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잘못 이 없다.
2. 피고인 B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 대가 관계, 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의 성립 과 불법 영득 의사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