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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17 2018가단2121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8,399,824원 및 그 중 29,269,824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9. 17.부터 2017. 10. 3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그 중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하고, 피고 D은 4,000만 원을 보증하였는바, 피고 B가 원고에게 2012. 10. 13.부터 2018. 2. 23.까지 지급한 합계 86,235,000원을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변제충당하면 위 대여금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금 87,544,586원, 이자 14,885,162원이 남게 되고, 그 중 피고 C이 연대보증한 부분은 원금 17,544,586원, 피고 D이 보증한 부분은 원금 1,000만 원이 각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02,429,748원(= 원금 87,544,586원 이자 14,885,162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17,544,586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상금 청구 피고 B는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곗돈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가 곗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2. 10. 31.부터 2016. 3. 15.까지 합계 913만 원의 곗돈을 피고 B 대신 불입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91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대여관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9. 17.부터 2017. 10. 3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그 중 2014. 7. 28.자, 2014. 8. 25.자 대여금 합계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하고, 피고 D이 2012. 9. 17.자, 2013. 6. 3.자, 2013. 6. 11.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