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58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무렵 신용카드 채무만 약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5년 무렵부터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 피해자에 대한 외상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며칠 내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차용금을 자신의 카드 대금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