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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638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E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에 있는 피해자 동 서울신용 협동조합 천호 지점에서 피고인 B의 주택에 피고인 A이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 7,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2009. 10. 16.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7,000만원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택에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4. 경 대출금 3,000만원을 피고인 A의 서울 신협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의 법정 자백 - 고소장

1. 피고인 B - A의 진술( 증언,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고소장에 첨부된 각 7천만원 전세계약서( 기록 35, 36 쪽)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 항,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 보증금을 7천만원으로 하는 상 피고인 과의 임대차 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계약인데, 다만 보증금 7천만원이 계약서 기재와 같이 완불된 상태는 아니었고, 기존의 보증금과 대출금 3천만원, 상 피고인이 추가로 마련할 2천만원 등 합계 7천만원이 상 피고인의 약속대로 지급될 것으로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상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아서 7천만원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피고인은, 7천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지급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