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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0.25 2019나11034

지연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15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E에게 지시하여’로, 같은 행의 ‘2015. 6. 17.’을 ‘2015. 6. 4.’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행의 ‘그러므로’를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공사정지’에는 ‘착공 후 공사정지’는 물론 ‘착공 전 공사정지’까지 포함된다.

피고의 2014. 12. 24.자 요청 및 2015. 6. 4.자 요청은 모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위 공사정지에 해당한다. 가사 ‘착공 전 공사정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피고의 2015. 6. 4.자 요청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착공 후 공사 정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로 고친다.

나.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 나.

1)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8면 8행의 ‘26호증’을 ‘26, 28호증’으로 고치고, 20행의 ‘공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문'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면 12행 다음에"바 피고 소속 공사감독자인 E은 2015. 6. 4. 원고 A 현장대리인을 수신자로 하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