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0,000,000원, 배상 신청인...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 피고인은 2013. 5. 6. 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 원을 빌려 주면 수개월 뒤 변제할 것이고, 변 제시까지 이자로 월 2 부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로부터 약 130,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고리로 차용하여 매월 약 35,000,000원 상당을 차용 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속칭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41,2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위 수협 계좌 혹은 K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2』 피고인은 2013. 4. 5. 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집에 돈을 놓아두면 뭐하냐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1개월 전에 말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로부터 약 1,000,000,000원 정도의 금원을 고리로 차용하여 매월 약 35,000,000원 상당을 차용 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속칭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