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84]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태안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쌀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포장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억 원 내지 16억 원 이상 있었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납품받아 이를 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나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355만 원 상당의 쌀 150가마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61] 피고인은 ‘F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쌀 판매업을 하면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2009. 6. 6.부터 2009. 9.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370,594,572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9. 11. 20. G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충남 태안군 C 위 지상 건물, 위 H, I, J, K 임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2009. 11. 25. G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북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태안군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 원을 신청했는데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09. 12. 31.까지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쌀 대금을 모두 변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