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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인 1995. 5. 19.자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F리 또는 W영농회와 원고 등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된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수탁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