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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2041825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추가합의 등 1) 원고는 1999.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김포시 사우동 237-1, 237-3의 3필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1층 : 전용 57.4평(별지 2 도면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 도면상 59.4평, 이는 별지 1 도면의 1, 2, 3, 4, 5, 1과 같음), 별도 창고 : 지상 3층 전용 15평{3층, 이후 변경합의에 따라 창고 부분을 별지 1 도면 표시 4, 5, 6, 7, 4의 선내 부분(1층)으로 변경하였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피고의 개점일로부터 15주년까지(임대차목적물의 명도일 1999. 12. 1.)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약조항 중 제5조 제1항의 자동갱신조항을 ‘이 사건 갱신조항’이라 한다

). 제2조 (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한다. ② 임대보증금 관련 세금(간주부가가치세 포함)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3년마다 8%씩 복리로 인상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본 임대차계약을 5년간 자동연장한다. ② 위 1항에 따라 갱신기간 동안의 계약조건은 본 계약에 따른다. 제6조 (전세권 등의 설정) ①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에 임대차목적물 및 그 부지상에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차인의 설정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7조 (제세공과금 ①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과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