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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274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바, 원고는 2009. 5. 경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2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소외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소외 C은 소외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상금 채무의 발생 소외회사는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2015. 2. 6.경 국세를 체납하는 등 신용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2015. 11. 17. 위 대출금의 원금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고 2016. 2. 12.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원리금 합계 156,578,6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 후 소외회사와 위 C을 상대로 구상금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2. 17. “소외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659,067원 및 그 중 156,578,607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이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248,7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구상금 채권의 범위 위 지급명령 이후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출하는 등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와 위 C으로부터 받아야 할 구상금 채권은 157,960,066원(= 대위변제금 156,578,607원 대지급금 잔금 582,469원 미수채권 798,990원)이 되었다. 라.

피고회사의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