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940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16:00 경 인천 남동구 C 609 호실 내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 표 본드 1개를 구입한 다음 약 30그램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를 벌려 입을 대고 깊숙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봉지에 담긴 본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각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합 격투기 선수로 대회에 참가하는 등 일정한 직업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