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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합25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0:1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술집 2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문을 잠그지 않고 소변을 보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온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며 1 층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