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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42943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항소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