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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6. 06:15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관여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