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30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강원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원고 C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의 결혼식에는 증인과 증인의 처 F도 참석을 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증인만 참석을 한 것 같고, 증인의 처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의 아들 G, 며느리 H, 손녀 I도 참석을 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결혼식에 피고인과 처 F이 함께 참석하여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