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8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9개월 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3회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것 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