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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당초 약속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190만 원만을 대부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