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4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38㎡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38㎡를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