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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46세) 와 피해자 E(45 세) 는 부부 사이이며, C과 피해자 D은 F 의원에서 함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던 중 C이 2016. 5. 13. 경 해고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C은 2016. 5. 13. 18:43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F 의원 건물 입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D의 앞을 가로막고 ‘ 당신 때문에 내가 해고되었으니 사과하라’ 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C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18: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그 곳을 벗어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8:4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는 자신의 처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에 항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의무기록 사본 및 통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내용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