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70대가 모두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가 명의 도용된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 연수구 E 301호 F의 집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제 3자 명의로 불법 개통하여 편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2 휴대전화를 포함한 2개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베트남, 필리핀 등에 밀반출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대금 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70대를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F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인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 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진술 자체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