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10.경 원고의 아들인 C(2013. 11. 16.경 사망)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원고에게 “엄마, 급해 5,000만 원을 좀 빌려 주세요.”라며 금전 대여를 요청했으나,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가 “어머님 저를 믿고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3년 적금을 넣어서 꼭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하였고, 이에 원고가 “아들은 믿지 못하겠으나 피고를 믿고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금전대여를 승낙하였다.
이후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D은 2010. 5. 24. 둘이 공유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E와 F 토지에 관하여 G조합에게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G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이 대출금 중 1억 원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50,000,000원을 별도의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G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0. 5. 24. 원고와 D의 공유인 원고 주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C에게 15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그중 47,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