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D 축협에서 예금과장, E 지점장, F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이 아닌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이 아닌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 G을 운영하는 H에게 위 축협에서 대출 받은 6,000만 원을 이자 연 28% 로 정하여( 변제기한 미정)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9.까지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명의로 위 축협에서 대출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8,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부문감사 결과 통보서, 직원의 금지사항위반( 사적 금전 대차 등)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 [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내지 8번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일 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 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