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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철도청 시절부터 30여 년간 이러한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월액여비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출장여부 등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수행업무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기보다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등에 해당한다. 마) 원고들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월액여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갑5호증), 위 상시출장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