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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2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4: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G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경찰관에게 욕설(이 부분은 공소기각하였다)을 하고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