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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4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1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내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몸을 치며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저항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던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진단 외에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