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2 2019가단54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